 |  | | ⓒ 황성신문 | 최근 5년간 총 397만㎡(119만평)가 고도보존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따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변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7만㎡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3년에 파주시가 32만㎡, 2016년 경주시 24만㎡, 안동시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도보존지역 역시 금년에 총 270만㎡가 추가 지정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 중 익산시가 지난 2월 약187만㎡가 추가 지정됐으며, 8월에는 경주시가 약 83만㎡가 추가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제한 등은 물론 개발행위 시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추가지정은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확대해왔다”고 지적하고 “고도보존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들은 지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기대하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다변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