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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제적 지원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8일(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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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오는 12. 31일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0,000원/㎡당)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당초 389천원에서 117천원이 감면된 272천원으로,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5천원에서 77천원이 감면되어 178천원을 적용하게 된다. 양정배 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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