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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단속, 국민과 함께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월) 15:09
ⓒ 황성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불법운행 방지 차원에서 속칭 ‘대포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이 무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런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대포차량의 90프로 이상이 체납과태료도 상당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 여파를 가져오는 불법행위이므로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배자 및 불법체류자, 일반인들의 이동수단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대포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포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건대, 복잡한 명의이전 및 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 후 다시 되팔기도 쉬우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이유인 듯하다.
대포차를 일반차량과 선별하여 단속이 필요하지만 대포차량을 단속하기란 쉬운일은 아니다.
각 시도,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단 및 경찰에서는 대포차량을 발견해 내기 위한 조회기능이 따로 없다. 경찰에서 차량 조회로 현출되는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시·군·구청의 번호판 영치자료나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대포차’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대포차를 식별해 내기란 더욱 쉽지가 않다.
실예로 경찰의 단속시 차량조회로 고액 과태료체납차량 발견,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가 달라 대포차가 의심되더라도 빌린차이며 보험도 가입 되었다고 말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의 무단방치차량 신고나 조회상 영치대상 번호판으로 확인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포차를 식별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수배자 및 무면허, 번호판 영치차량, 과태료 체납정보는 경찰의 조회기능 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과태료 체납 및 번호판 영치차량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의 무보험 차량 식별기능 추가 등 종합하여 간단한 조회만으로 ‘대포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정부차원의 내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으나,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대포차 자진신고 및 근절활동 홍보, 방치차량 신고 등 대포차 근절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만으로도 대포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감 김상익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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