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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조사 공정성 담보돼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2일(월) 16:00
올해로 용산 화재 참사 사건 9주기를 맞는다. 용산 참사는 남일당 사건으로도 불린다. 용산 4구역 재개발로 인해 내몰린 철거민 세입자들이 턱없는 보상금으로 쫓겨나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다.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만인 1월 20일 새벽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 되었고, 진압작전은 화재와 함께 최악의 참사를 불러왔다. 돌이켜 보면 없는 자들의 서 러움을 모르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난지 9년이 흘렀지만 당시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식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2010년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석기 국회의원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재조사를 받게 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전 국철거민연합회는 김석기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며 9년간 끈질긴 투쟁을 해왔다.
경찰로 인해 발생된 사건을 경찰이 다시 재조사 한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인 권침해와 과잉진압 의혹을 새롭게 파헤쳐 적폐를 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독 립된 조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무 고한 생명을 앗아 갔다면 분명히 재조사를 통한 진실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재조사 한다는 데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국가에선 당연한 과제다. 재조사를 통해 그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한을 풀어줘야 할 책임도 민주국가에는 있다.
그러나 재조사는 당시 사건조사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선입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 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모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무 엇으로도 달랠 수 없다. 그들의 한 맺힌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과격한 시위를 하기 는 했으나 과연 시너를 구비해 놓고 망루를 설치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강제진압 할 필 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또 진압하는 경찰은 방치할 경우 더 큰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강제진압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철거에 항의하는 세입자와 이를 강제진압 한 경찰, 양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가운데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경찰의 재조사는 당시 사건의 진상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경찰의 재조사로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의 독립성을 갖춘 인권단체로 구성된 합동조사의 공정성이 극대화 돼야 한다.
여전히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직무도 고려돼야 하며,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이 확인되면 당연히 무리하게 진압 한 경찰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것도 조사 의 공정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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