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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홍보 캠페인 전개
상담+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버스 운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6일(월) 15:48
ⓒ 황성신문
경상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거리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2일(목)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자금 홍보와 상담, 원스톱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홍보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우병윤 경제부지사, 성상호 고용부 안동지청장, 이상훈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안동시 관계관 등 4개기관 직원 7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 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캠페인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시․군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근로자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2.13)으로 제조업 생산직은 물론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 노무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월 210만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90%까지 지원해 주며, 30인 미만 사업장(30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은 예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 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원(일반기업 2천만원)까지 융자 한도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기업에는 향후 1년간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현재 경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황은 11,552건에 28,825명으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시․군별로 ‘현장접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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