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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창업초기기업→융자한도 상향, 도 중점 육성기업→지원업종 확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월) 15:49
경상북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17년 매출액 5천만원인 창업초기기업 융자추전 한도(일반기업/우대기업) :(기존) 최대 5천만원 → (개선)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3억원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 도 지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 75개사(‘16년 13개사, ‘17년 62개사)
* 융자한도/이차보전금 : (일반) 최대 3억원/6백만원, (우대) 최대 5억원/10백만원
(청년)고용 확대 등 도정 핵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우대기업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일반․우대기업 모두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자금 융자해오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 11개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과학기술서비스업
* (도 중점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이는 도 정책 목적 상 우대기업에 지정되어 있어도 업종 제한으로 융자 신청조차 못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업종이 다양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당수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기업 업종현황(123개사) : 사회서비스 40.1%, 농수산 17.0%, 식품가공 14.7% 등
또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일반 2천만→우대 5천만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 정보/중소기업 지원정보), 각 시․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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