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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청, 교육급여담당자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6일(월) 14:55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지역 초·중학교 교육급여업무 담당자 63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교육급여 지침 전달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수급자는 1년 동안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만원(2017년 대비 5만원 순증)과 부교재비 6만6천원(2017년 대비 2만4천800원 증가)을 포함해 총 11만6천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1만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각각 10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상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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