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24만5천79원)이하, 재산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이혼, 단전,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교정시설 출소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17.11.3.시행)가 고시, 개정됨에 따라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이 삭제됐고,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그 대상을 ‘주 소득자’로만 한정하다가 ‘부 소득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등이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43만2천원, 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는 긴급한 사유일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주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435가구(813명)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6억8천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