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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 선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우선 선정, 적법화 이행 독려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3일(월) 13:20

 경상북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미 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이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금년도 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은정부의 단계적 보조 감축계획에 따라2015년부터 보조율을 10%씩 감소시켜 올해에는 중․소규모 가금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조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또한, AI 방역대책으로 중․소규모 가금농가에 한해 2017~2018년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근본 개선과제인 동물복지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를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란계 케이지 지원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사육밀도(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 준수, 케이지 단수 9단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는1.2m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해야만 한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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