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자위소방대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으로 화재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 후 훈련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미실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우편 안내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태현 서장은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곧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로 이어 진다”며 “체계적, 실질적인 자체 소방훈련을 지도‧지원해 관계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는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 054-778-0556) 또는 소방대상물 소재 관할119안전센터(경주소방서 홈페이지 참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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