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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경주타임즈’ 엄중경고
공정한 선거보도 규정위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30일(월) 14:56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부동상 투기의혹을 보도한 경주지역 인터넸 매체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경주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경주타임즈’의 주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소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경주타임즈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통보문에서 “경주타임즈의 해당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 8조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 2의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주타임즈)의 해당 보도는 정당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시점이나 서울지역 아파트 중복 소유 등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 했다.
주 예비후보는 “언론의 생명은 공정보도이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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