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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예비후보, 경주를 ‘특별자치시 승격’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14일(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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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경주를 특별자치시 승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대표도시인 경주시는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의 하나로 일반중소도시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만일 특별자치시가 되면 역사고도 경주가 국가적 품격을 갖추게 되고 경주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과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846호)으로 특별자치도가 신설됐다”며 “세종특별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세종시법)과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10739호) 특별자치시가 신설(2012년7월1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는 도 혹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조직을 가진다. 일반시의 국장은 서기관이지만,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와 같이 부이사관이다. 또한 특별법에 재정지원을 삽입해 항구적 경주 발전과 왕경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종시법 제28조(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는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 “경주는 수십 년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상응한 보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문화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피해보상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며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차원에서도 문화특별자치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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