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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연고 행려자 신분 찾아
복지행정 모범사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8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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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최근 무연고 행려자 3명에게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찾아 주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따르면 이들 3인은 각각 1992년, 1995년, 2005년에 발견됐으나, 본인의 신분이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여러 차례 지문조회와 신원조회, 출장을 통해서도 이들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를 알 수 없어 지난 20여 년간 무연고 장기입원 행려자로 보호돼 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분이 없어 병원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생계급여나 장애수당 등 사회의 가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신분 형성과 시설입소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성(姓)을 창설하려면 법원에 성·본창설허가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다. 수십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판결을 받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가족관계창설허가라는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생활보장팀 직원들은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9개월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연고 행려자 3인에게 새로운 신분을 제공하게 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충효(忠孝) 조(趙)씨, 충효(忠孝) 심(沈)씨, 중부(中部) 심(沈)씨 라는 성과 본이 주어졌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 졌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무연고 행려환자에게 신분을 만들어 주는 절차를 넘어서,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권리를 만들어 준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한명도 아닌 세 명에게 동시에 신분을 만들어준 이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지역사회의 미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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