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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 30억 소송
국가계약법 위반주장, 737명 집단소송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28일(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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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 737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국가 계약법을 어겼다며 밀린 임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 12일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청소, 경비, 시설 등 단순노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제정하고, 근로자의 용역예정가격(임금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저낙찰 하한 율을 87.995%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한수원은 청소, 경비, 시설 등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 위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특수경비용역 근로자인 김재현 외 770명은 지난해 6월 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2018년 1월 10일 감사원은 특수경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수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5~5.5% 감액한 금액으로 입찰을 실시, 특수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550여명이 2년간 입은 임금 손실이 20억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은 한수원이 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변상조치는 없이 향후 용역계약 시 적용할 한수원의 사내규칙인 ‘계약규정 시행세칙’만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수원은 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30억 상당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감사원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하한율 아래로 변경 계약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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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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