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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체 고소, 고발 조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월) 15:24
ⓒ 황성신문
경주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전홍보와 계도활동 후에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취약업소 및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및 공단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지역 내 하천의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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