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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면 집 빌려줍니다
경주시, 귀농인 집 운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5일(월)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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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일정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희망 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부부 이상의 가족과 함께 입주할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 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6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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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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