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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피해 직불금 신청하세요
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월) 15:47

경주시는 내달 31일까지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23일 밝 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하나를 생산 판매한 자 및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한자로서 2017년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어업인이다.
한편 해당 품목의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12, 631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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