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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탈원전 앞장 선 김해창 고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고소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20일(월) 15:24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탈 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전국단위의 위원장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에서 결정한대로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그 첫 대상으로 김해창 비상임이사(경성대 교수)를 배임혐의로 고소키로 하고,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 원전 주장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 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한수원 노조와 인근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 등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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