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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대안제시 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0일(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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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이동협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 18조를 어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제시, 보상방안을 내 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협 의원은 지난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 재확인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에 관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를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 장관이 경주를 방문해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반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또 당시 정부가 약속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경주이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주는 정부의 당근책을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 기 전에 경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 보상방안. 둘째, 아직도 50~60% 정도에 불과한 유치지역 지원 사업의 빠른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셋째,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 하 기로 한 두산중공업 원자력 분야 본사,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 KND,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원자력 교육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적국추진. 넷째,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에 대한 부분도 당초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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