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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과태료
비상소화장치 주변도 주정차 금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7일(월)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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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 20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 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1분 1초가 소중한 화재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소방 활동 구역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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