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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11개의 관련법 위반 사업장 적발시 형사고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2일(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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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지난 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용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살수 조치 및 통행 차량의 저속운행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 조치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 2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 기간 중 43개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의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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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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