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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청, 불법과외 자진신고 하라
내달 말까지 자진신고 운영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19일(월) 15:07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경)은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공부방·방문과외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 제14조의 2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경주교육청은 개인과외 점검반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한 사교육 부조리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미신고 개인과외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4건, 교습중지 처분 114건을 실시했다.
또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인과외교습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할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학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단속 형 행정에서 계도 형 행정으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자(속칭: 공부방·방문과외)양성화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법한 사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 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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