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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 보장구 확대지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증액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월) 15:08
ⓒ 황성신문
지원경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장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일반형 휠체어’만 지원된 수동휠체어가 활동형, 틸팅형 등 3가지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금액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됐다.
또 지원대상이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충분히 보장 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는 보청기, 휠체어, 의지, 의족 등 60여개 이상의 품목이 있으며, 유형별 지원한도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보청기 131만 원 등 품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책정돼 있다. 올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는 등록 장애인 120여명에게 총 1억2천만 원 상당이 지원됐다.
한편 시는 급여대상자를 유인 알선해 저가의 부실제품을 국가지원 금액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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