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앞으로 음식점이나 다중이용 업소는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화기구 등의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발생시 사용가능한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진압을 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는 K급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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