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5 오후 04:46: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경주시,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주민갈등 분쟁해소 차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16:10
경주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시행 한다. 이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정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한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해 주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로 접어들자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느슨한 지자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높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m에서 300m로 화대하고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에서 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사육시설 경쟁력 확보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한수원,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참여..
‘2025 세계유산축전’ 공식 홈페이지 오픈..
APEC 정상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성황리 개막..
경주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후 관리 추진..
경주시, APEC 성공 위해 2조 3천725억원 추경 편성..
몽골 대통령 수석 보좌관 일행 경주 방문..
경주시 디지털배움터 9월 수강신청 시작..
“올여름 경주지역 해수욕장 안전 우리가 책임졌다”..
경주시 도시개발국·맑은물사업본부 합동 브리핑..
APEC 정상회의 통해 경주 물 세계에 알린다..
최신뉴스
경주시, APEC 대비 씽크홀 예방 점검 실시..  
시민 생명을 지킨 22명의 영웅들···하트세이버..  
‘경주페이’ 월 캐시백 13%로 대폭 상향..  
경주소방서, 방화문 닫기 캠페인 지속적 전개..  
경주시, 저출생 극복하자…인구교육 실시..  
경주 시래교 재가설 공사 공정율 90%..  
경주시, 특별교부세 81억 원 확보···현안해결 활용..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글로벌 경주 도약한다..  
외동읍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준공···입주 시작..  
경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주낙영 시장, 주한 뉴질랜드 대사 만나..  
경주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어비앤비와 3자 협약 체결..  
시의회, 건식저장시설 지원 수수료 촉구..  
청년이 정착해야 경주가 살아난다..  
경주 행복황촌 ‘황촌 마을호텔’ 대상 수상..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