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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음주운전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12월 17일(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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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다음은 강화된 법이다. ·인피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0.03% 이상 0.08%미만 ·면허취소 :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배기환 경주경찰 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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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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