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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직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근로조건 개선 위한 105개 조항 단체협약서 서명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4일(월) 15:21
경상북도는 21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 11일 경북도청공무직노조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차 본 교섭과 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교섭위원들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 시간면제 5,000시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장기재직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에 준한 특별휴가 부여 ▲공상 순직 시 퇴직금의 50% 가산 지급 등 본문 9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 등 총 105개 조항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직노조는 노조설립 이후 최초로 진행된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임한 결과 짧은 기간 내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히 협약을 체결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민인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체협약이 노사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공무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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