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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비상구 폐쇄 등 건당 5만원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4일(월)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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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비상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1건당 5만 원의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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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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