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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8년 12월 24일(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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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6천734건 84억7천1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및 전화납부(1644-8239)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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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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