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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최대 3천만 원까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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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경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1억 6천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기폐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식,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천만 원이며,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최대 1천6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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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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