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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비상구 폐쇄 등 포상제 운영
최대 300만 원 까지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01월 21일(월) 15:28
ⓒ 황성신문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 시 생명의 문이므로 평소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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