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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같은 상황 발생하면 똑 같이 대처할 것… 사법적 판단 끝난 사고보다 ‘광우병’ 진상규명위원회 구성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28일(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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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김석기 국회의원이 ‘용산 화재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사고 보다 2008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당시와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용산 화재사고 발생 후 2년이란 시간동안 검찰과 법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끔직한 불법 폭력시위에 온몸을 던져 막으려한 경찰이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당당히 나서겠나”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의라는 이름아래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영방송이 정권에 편승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부 방송과 언론은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예를 들며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허위 선동으로 폭력시위를 유발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학교급식을 미국산 쇠고기를 제공해 어린이들도 죽게 만든다며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폭력시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권은 광우병 선동의 배후가 누구인지 폭력시위를 부추긴 세력과 배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용산 화재사고는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며, 김석기 의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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