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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조합장 선거 전담반 편성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15:35
ⓒ 황성신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지난 29일 경주시선관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지원원 선거개입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청은 부장 검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재를 유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후보자가 지역행사 참석, 모임참석,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이다.
검찰은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가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초기부터 신속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주는 총 12명이 입건돼 3명이 구속됐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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