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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탄
강력한 항의 천명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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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소상공인들의 단체인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철회하라며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며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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