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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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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받는다. 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집중접수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진흥지역 107만6천416원, 비 진흥지역 80만7천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지난해 진흥지역 63만7천844원, 비 진흥지역 47만8천383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70만2천938원, 비 진흥지역 52만7천204원으로 인상된다. 조건 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되어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을 놓치는 농업인이 소수 있어 읍면동은 적극 홍보해주기 바라며,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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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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