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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 청우3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 필요… 4곳 신청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월) 15:36
ⓒ 황성신문
경주시 보건소(소장 김장희)는 지난 11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청우3차아파트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 제3호로 지정된 청우3차아파트는 442세대 중 252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경주보건소는 오는 5월 1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1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금연아파트 1호 신한토탈아파트(2017년)와 2호 세정스위츠리버 아파트(2018년 지정)가 지정된 바 있다.
경주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이 조성된다”며 “다른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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