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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품목별로 지원 금액 다양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월) 16:11
ⓒ 황성신문
경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약 60여개의 품목의 장애인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사업’이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산소치료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 등이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보청기, 휠체어, 의지, 의족 등 60여개 이상의 품목이 있으며, 유형별 지원한도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보청기 131만원 등 품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사업은 고가의 보장구를 자력으로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뇨 소모성 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확대 지원해 의료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보청기 지원 시 구매 후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검수확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지난해 경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51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억4900만원을, 439명에게 7700만원의 요양비를 지원했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수급자가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지원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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