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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 검찰고발
특정후보 비판 기사 181명 조합원에게 우편발송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월) 15:36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비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지난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비조합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지난 4일 181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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