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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시의원, 동물사체 전담 처리반 운영 제안
5분 발언 통해 대책 강조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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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최덕규 경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도로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와 관련해 동물사체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덕규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동물사고가 1만5천436건으로 2012년 3천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경주시도 작년 한해 접수 및 처리건수가 900여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드킬로 동물사체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운전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된다”고 지적 했다. 최 의원은 “신고가 들어온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절차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항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라 판단된다”며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중에 로드킬 동물사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동지역은 불법 투기 단속반에서, 읍면지역은 관할 지역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직원 분들의 정신적·육체적 업무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로드킬 동물사체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주시도 전담 처리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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