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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체납세 징수활동 통한 자주재원 확충
한 주간 관외지역에서 2억원 체납세 징수 효과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월) 15:44

ⓒ 황성신문
경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대구·경북 일원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개인과 법인 체납자 60명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세 납부 독촉 및 징수활동을 전개해 1천여만 원을 즉시 가상계좌로 징수했고, 7천200만원은 분납 약속을 받아 매월 일정액을 납부키로 했다.

 한편 지난주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징수활동을 전개해 부동산 압류로 8천만원,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1억3천만원, 체납세 징수유예를 위해 납세담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추심해 5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각종 체납징수기법을 동원, 2억 6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시는 현재 250억원의 경주시 체납액중 금년도 징수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하고 합동징수팀운영,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강력하게 추진해 목표달성을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영세기업이나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사업위기난·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세를 체납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에게는 체납세금 분납 이행약속등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 시 쌍방 간 제2차 납세의무를 조속히 지정해 체납세 징수에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진하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 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시민들이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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