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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1천360명에게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08일(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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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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