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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권판매업소 상반기 일제 단속
공정한 거래 및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월) 15:46
경주시는 4월 말부터 관내 복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한다.
시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향후 시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복권판매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 3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와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 판매한 경우,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구매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해 복권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특히, 편의점 등 제3자 판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위법사항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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