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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화) 15:36
ⓒ 황성신문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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