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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7일(월) 15:39
ⓒ 황성신문
경주시는 지난 22일 지방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활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일제 단속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 원 이상 60일 경과)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지자체 징수 촉탁 차량 △대포 차량 등이다. 다만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제징수활동으로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경주시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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