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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 이벤트 시행
농약판매상·농협에 반납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7일(월) 15:41
ⓒ 황성신문
경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을 농약판매상, 농협에서 농작물에 사용가능한 동일회사 유사 가격대의 농약으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근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미등록 작물 및 병해충에 사용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약의 이미지 개선 및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농약안전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사이미돈 농약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코자 교환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 개봉된 프로사이미돈이 함유된 농약을 소지하고 있을 시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약판매상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프로사이미돈이 함유된 농약제품으로는 너도사, 다이렉스, 사이미돈, 스미렉스, 영일프로파, 이비엠잿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임페리얼, 초그만, 팡이큐, 팡이탄, 팡자비, 팡청소, 프로팡 등이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와 더불어 이번 이벤트의 시행으로 관행적인 프로사이미돈 농약의 미등록 작물에 대한 사용이 감소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주시는 농업인 교육, 각종 홍보(현수막, 팜플렛, SMS 발송) 등을 통해 이번 이벤트가 잘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이 등록된 작물로는 부추, 고추(단고추류), 딸기, 토마토, 포도, 복숭아, 수박, 오이 등이며, 등록되지 않은 시금치, 미나리, 배추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프로사이미돈을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사용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과태료, 출하연기, 용도변경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농약판매상 또는 ‘농사로‘, ’농약정보서비스‘ 등을 참고해 해당작물, 사용시기,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 사용하면 된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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