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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가정 교복비 및 체육복비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7일(월) 15:43
경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교복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 금액만큼 지원한다.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는 달리 체육복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해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6월중에 지원을 하게 됐으나, 내년부터는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입학 전에 미리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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