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산성 내 주사암(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95, 사적 제25호) | ⓒ 황성신문 | | [삼국유사]에 득오가 화랑 죽지랑(竹旨郞)을 그리워해 지었다는 ‘모죽지랑가’는 신라 효소왕대의 일이다. 화랑의 무리 중에 득오급간(得烏級干)이 풍류황권(風流黃卷-화랑들의 명부로 추정)에 이름을 달아놓고 날마다 출근을 하다가 열흘이 되도록 보이지 않았다. 죽지랑이 득오의 어머니를 불러 그 연유를 물으니 부산성(富山城)의 창고지기로 임명되어 그 곳으로 서둘러 갔기때문에 알리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화랑 죽지랑이 말하기를 ‘ 그 대아들이 만약에 사사로운 볼일로 갔다면 구태여 찾아볼 것도 없겠지만 이제 들으니 공무로 갔다 하니 찾아보고 음식 대접이라도 해야되겠다’ 하고는 곧떡 한 그릇과 술 한 항아리를 가지고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낭도 137인이 역시 위의를 갖추고 따랐다. 부산성에서 득오를 위문하고 휴가를 얻어 함께 돌아 오려하였다.
그러나 부산성 부대장인 익선아간(益宣阿干)이 휴가를 승낙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이 모습을 지켜보던 추화군의 관리 간진(侃珍)과 진절(珍節)이 죽지랑이 부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찬미하는 한편 익선의 벽창호 같은 태도를 비루하게 여겨 가졌던 벼 30석을 부대장 익선에게 주면서 청을 들어주라고 권하였으나 그래도 승낙하지 않더니 또 다시 진절의 말안장까지를 뇌물로 주고서야 휴가를 승낙 받을 수있었다.
조정의 화주(花主-화랑의 통솔자)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주려고 하였으나 익선아간이 도망하여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큰 아들을 붙들어갔다. 그때가 동짓달 매우 추운날이라 성(城)안못 가운데서 탐욕스러움을 씻어주기 위하여 목욕을 시켰더니 곧 얼어 죽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하는사람들은 모두 내쫒아서 다시는 관청에 발을 못붙이게 하고 중이 되지 못하게 하며, 이미 중이된 자라도 큰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 간진의 자손을 올려 평정호(枰定戶)로 삼아 이를 표창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동방에서도 도덕이 고명하기로 소문난 원측법사(圓測法師)가 모량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중의 벼슬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향가 모죽지랑가(慕竹旨郞哥)는 득오가 화랑 죽지랑을 사모(慕-그리워할 모)하여 지은 것임을 알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달 푼 일이다. 요즈음 한국사회에서는 방위사업체의 각종 비리와 현역과 예비군 가릴 것 없이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지켜보노라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방의 의무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사회가 발전한 만큼 비리도 관심병사의 인권도 발전한 것이라면 고대사회에서의 연좌제 처벌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철저한 연좌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신라문화진흥원 부이사장 김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