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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보이스피싱 예방 보상금 지급
신한은행 채 모씨, 기지발휘 범인검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24일(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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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내 신한은행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채 모(50세,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은행원 채 모씨는 지난 5월 31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A씨가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며 입금자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입금은행과 입금자와 통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임을 확인하고 사내 메신저를 이용, 다른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유공이다. 경찰은 “1천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출책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추가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남치호 수사과장은 “법원 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줘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기 피해는 금액도 크고 복구가 힘들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다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더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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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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