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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협약 체결
노조활동 보장 등 협약…합법노조 후 첫 단체교섭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9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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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 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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