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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비상구 아파트 경량칸막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6일(월) 14:52

ⓒ 황성신문
아파트 화재는 연소 확대 시 위층 또는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화재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기 십상이다.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세대간 베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10월 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세대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화재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있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입주민들은 평소에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돼있는지 파악하고 이웃과 상의하여 상호 간에 장애물을 제거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SNS, 캠페인등을 이용하여 경량칸막이의 존재 및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윤창식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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